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7일 오후 전남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 7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청년을 위한 나라는 있다’ 특강에서 학생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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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다음달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하급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조 대표는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월12일 오전 11시45분 조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할 때 재산 허위 신고(공직자윤리법 위반) △자산관리인에게 개인 피시 하드디스크 은닉 지시(증거은닉교사)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 대표가 딸과 아들의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체험활동 확인서를 제출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의 입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 아들의 조지 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함께 치른 혐의(업무방해)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뇌물,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월 항소심에서도 판단은 달라지 않았고 징역 2년 실형도 유지됐다. 1·2심 법원 모두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실형이 집행되고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잃게 된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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