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일 시장의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로 64.43㎢(약 1950만평)의 방대한 용인 땅 규제 올해 4월 해제 결정하고 후속조치 착착 진행
이상일 시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제공=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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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 45년 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지난 4월 해제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의 신속한 진행으로 당초 예상보다 3~4개월 이른 올해 안에 해제될 전망이다.
22일 용인시에 따르면 평택시가 제출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폐쇄) 신청’을 검토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9일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이 같은 변경 승인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직전 단계의 행정 절차다.
이에 따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오랜 시간 용인시민의 염원이었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멀지 않은 시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이상일 시장은 내다봤다고 시는 전했다.
한강유역환경청 고시에 따라 평택에 1만 5000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송탄취·정수장이 폐쇄된다. 대신 평택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15만톤의 수자원이 생활용수로 활용된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29일 수도정비계획 변경도 승인했다. 이는 지난 4월 용인시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생협력 협약을 맺은 것에 근거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첫 번째 행정 절차다.
‘평택시 수도정비 변경계획’과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9부 능선을 넘었다는 관측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까지는 이제 평택시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 해당 구역에 대한 ‘공장설립제한·승인 변경’ 절차만이 남아 있다.
송탄 취·정수장 폐쇄에 따라 평택시는 조만간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올해 안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지난해 4월부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구성된 범정부 추진지원단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올해 4월 17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전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경기도는 용인시와 평택시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등 승인 절차를 진행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평택에 수돗물 공급을 위한 송탄 취·정수장이 지어짐에 따라 지정됐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용인 땅은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로 수원시 전체면적의 53%, 오산시 전체면적의 1.5배나 된다.
용인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크게 제약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나왔고, 2015년 용인시민들이 평택시청 앞에서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선8기 들어 이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을 내세워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난해 3월 15일 처인구 이동읍·남사읍 일대 728만㎡(약 220만평)에 조성하는 결정을 이끌어냄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실마리가 풀렸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6기를 건설하는 이곳 국가산업단지 일부 지역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된 것을 계기로 시는 규제 지역 전면해제를 추진했고, 관철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나라의 미래경쟁력을 책임질 반도체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가산단의 생산성을 높일 것이며,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이동읍과 남사읍의 방대한 땅에 시민 주거공간, 기업 입주공간,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는 과거에는 상상도 하기 어려웠던 획기적 조치로 용인·평택의 발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보호구역 해제로 오랜 규제가 풀리면 용인·평택 두 도시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질 것이며, 두 도시는 시민과 기업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고 여러가지 좋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진위천의 수질을 철저히 관리해서 평택호에 맑은 물이 내려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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