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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패소하면 재시험 가능성 열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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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정문 앞에서 '재시험 요구 집단소송'의 후원자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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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논술시험 문제 사전 유출 이후 고수하던 ‘재시험 불가’ 방침을 바꿨다. 정부가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패소하면 다시 시험을 치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세대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논란이 된 논술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재시험을 포함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 내부적으로는 시험 날짜, 고사장 등 구체적인 절차도 검토 중이다.

다만 재시험 대신 해당 문제를 만점 처리하는 등 다른 선택지를 택할 수도 있다. 법원 판결이 미등록 충원 합격통보 마감인 12월 26일까지 이뤄지지 않거나 촉박하게 나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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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험 시작 전에 문제가 배포됐다'는 인증 사진이 올라왔다. 디시인사이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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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연세대는 수시전형이 끝나는 다음 달 26일까지 본안 소송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논술전형 모집 인원을 정시모집으로 이월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정시 이월이 되면 논술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시 기회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12일 수시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 실수로 문제지가 일찍 배포돼 일부 수험생들이 유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실시간으로 문제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에 학생들과 학부모가 논술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시켰고 연세대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20일 기각됐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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