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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유죄 적절' 여론 높지만…'선거법 개정' 목소리 나오는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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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폐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징역형 선고한 재판부에 "정치판결" 맹비난도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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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민주당에선 '이재명 맞춤형' 선거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의 1심 판결이 '적절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49%로 '잘못된 판결'이라는 응답(41%)보다 높았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는 68%에 달하지만 이들이 모두 이 대표의 '억울함'에는 공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지만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이 35%에 달했다.

이 대표 1심 판결에 대한 국민 여론과 달리 민주당 일각에선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과 15일 2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대표는 법률의 폐지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구하기' 맞춤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아부성 법안"이라면서 "이 대표가 선고받는 징역형 집행유예는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된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20일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공직선거법에 관해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축사를 선고 전인 14일 송부한 만큼 판결을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에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특히 1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살인", "정치 판결", "이재명 죽이기에 부화뇌동" 등 표현으로 재판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표도 죽고 민주당도 죽는다"고 말했다.

기사에 인용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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