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유아용 제품 유해물질 초과 검출돼
서울시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유아용 우주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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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의류를 검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2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대상은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아동용 17종, 유아용 9종) 제품이다. 서울시는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점프슈트 1종, 자켓1종, 신발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pH)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동절기 자켓의 경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국내 기준의 약 622배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납은 약 3.6배, 카드뮴은 약 3.4배 초과 검출되었다. 물리적 시험에서도 고리 장식이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어린이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점프슈트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 DBP)가 국내 기준의 약 29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pH는 7.8로 국내 기준(pH 4.0~7.5)을 벗어났다. 마지막으로 아동용 신발은 납이 국내 기준의 약 5배를 초과하여 검출되며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은 9개 제품 중 4개 제품(우주복 1종, 멜빵바지 1종, 원피스 1종, 숄(자켓) 1종)에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으며 물리적 시험도 국내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우주복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 3.5배, 멜빵바지에서는 3개 부위에서 납이 최대 19.12배 국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다.
유아용 원피스와 유아용 숄(자켓)은 장식물 끈의 길이가 국내 기준 7.5cm를 초과하여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유아용 숄(자켓)의 경우, 장식끈 끝에 국내에서 어린이용 제품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3차원 장식물이 달려있어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국내 이용자 수가 많은 해외 플랫폼 대상 안전성 검사를 지속하는 한편 시기별 구매 수요와 소비자 이슈 등을 고려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품, 완구 등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품, 어린이 완구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투데이/이민재 기자 (2mj@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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