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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이 춥다며 기관사에게 욕설하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5일 오후 10시34분쯤 서울 지하철 1호선 독산역에 정차 중이던 열차에서 기관사에게 "추우니까 히터를 틀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손을 들어 올려 기관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소란을 피우면서 열차 운행이 약 8분간 지연돼 승객이 큰 불편을 겪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기관사에게 고성을 지르며 위협했다"면서도 "술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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