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뷔가 새벽에 문자보냈다" 민희진 발언에 '특혜' 의혹..국방부 답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민희진(왼쪽), 뷔.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29)의 휴대전화 사용 특혜 논란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일 "뷔가 육군훈련소 근무기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 것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육군 훈련소의 일반적인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뷔는 현재 2군단 쌍용부대 군사경찰단 특수임무대(SDT)에서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뷔가 근무한 육군훈련소에서는 주말 및 공휴일 1시간 동안 훈련병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한다”며 “김태형은 육군훈련소 지침에 따라 휴대전화를 불출받은 것으로, 새벽이 아닌 오후 휴대전화 사용 시간 중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밖의 시간에 뷔에게만 특별히 휴대전화 사용을 허락하거나 묵인, 용인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뷔가 군대에서 가끔 전화한다. 원래 그 친구는 되게 해맑은 아이”라며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괜찮죠?’라며 연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 생일에도 새벽에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냈다”며 “너무 감동받았다. 착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12월 11일에 입대한 뷔가 민희진의 생일인 12월 16일, 입대 후 약 5일 만에 육군 훈련소에서 새벽 시간에 문자를 보낸 점을 두고 군 복무 특혜 의혹이 일었다.

한 누리꾼은 “뷔가 훈련병 신분으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심각한 군법 위반이며 유명한 아이돌이라서 간부들이 휴대전화 사용을 눈감아 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방부 #뷔 #민희진 #국방부뷔특혜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