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증거를 인멸할 염려 있어"…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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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임직원들이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한국자산신탁 전직 전무 A씨 등 전직 임직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2023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들이 본인 소유 법인을 통해 시행사 등에 토지매입자금 등으로 25억원 상당을 대여 및 알선하고 이자 명목으로 7억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같은 금감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등 2곳과 전·현 직원들에 대한 특경가법상 수재 및 사금융 알선,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를 수사해 왔다.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직원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고 지난 14일에는 A씨를 피의자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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