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어야 한다. 이때 소득인정액에는 실제 소득 외에도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더해진다.
현재는 100% 소득으로 잡혀
생계·의료급여 못 받게 ‘발목’
2000㏄·500만원 미만 차는
차량가액 환산율 ‘월 4.17%’
현재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인 데 비해 자동차 재산의 경우 소득환산율 월 100%를 적용한다. 단, 배기량이 1600㏄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환산율 월 4.17%를 적용해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저소득층의 경우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방이나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자동차가 생활에 필수적이고, 생계 활동을 위해 이용되기도 한다. 자동차에 대한 과도한 재산 가액 산정으로 소유주들의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해 배기량이 2000㏄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존 자동차 보유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이 늘어나고, 신규로 수급 혜택을 받는 가구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예컨대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999㏄ 자동차를 소유한 가구의 경우 현재는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100만원+450만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000원만 월 소득으로 환산돼 소득인정액이 118만8000원으로 감소한다. 신규 수급자로 선정되면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최서은 기자 cielo@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짧게 살고 천천히 죽는 ‘옷의 생애’를 게임으로!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