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21일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지난달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9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에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씨(65)의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58)에게 15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정용 기자(jjbrav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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