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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與 “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지급 의혹… 선관위 직권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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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당시 서초동 법원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조선비즈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오른쪽)과 권오현 법률자문위부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피고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TV 생중계 방송 요청 의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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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전국혁신회의에서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다는 취지의 문자 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이 동원될 수 있는 것인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직권조사를 촉구한다”고 밝다.

주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제31조는 모든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며 “내부 검토 결과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서초동 집회에 교통비를 지원한 것은 불법이 명확하다고 본다”고 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이 역시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도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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