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달 29일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에게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 아래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정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됐고,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정씨가 처음이었다.
오는 22일 이 사건 첫 재판이 열리는데, 이 판사는 정씨의 보석 심문기일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의료계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의대생들의 실명과 병원,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담은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든 뒤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를 통해 이를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정씨가 게시한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1100여명의 소속 병원, 진료과목, 대학,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고 한다.
수사 기관은 정씨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 정보를 온라인에 지속·반복적으로 게재하는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정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강현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