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명의 자녀와 아내를 포함해 여섯 식구인 남현기(가명)씨 가족이 사는 6.6㎡(약 2평) 남짓한 단칸방의 모습. 남씨는 150만원을 주고 산 중고차의 배기량이 2000cc가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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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2000㏄미만 자동차를 모는 사람도 차량 가액이 500만원에 못 미치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적으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동차 재산 소득환산 기준을 낮춰 생계급여 수급자를 3만 8000명 더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 개정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때문에 정말 가난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빈곤에 갇히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현재는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자동차에만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된다. 이 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 재산은 전액 월 소득으로 환산된다. 가령 소득이 100만원인 A씨(2인가구)가 차량 가액이 450만원인 1999㏄ 쏘나타를 몰고 다닌다면 소득인정액이 550만원(100만원+450만원)으로 계산돼 현재는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내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되면 차량 가액의 4.17%인 18만 8000원만 월 소득으로 잡혀 월 소득인정액이 기존 550만원에서 118만 8000원으로 감소한다. 2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이 내년 기준 125만 8451원이니, 적지만 7만원(125만원-118만원) 정도의 생계급여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준 완화는 다행이나, 여전히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는 올해 초 폐지됐는데, 기초생활보장제도에만 여전히 자동차 재산 기준이 남아있다.
만약 A씨가 2인 가구가 아닌 1인 가구였다면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1인 가구가 생계급여를 탈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은 내년 기준 76만 5444원이기 때문이다. 소득인정액이 118만 8000원인 A씨는 생계급여를 받기 어렵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는데 공감한다. 더 완화할 필요가 있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가 최저 생활 기준을 정하고 그 최저선을 못 맞추는 정도만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어서 대폭 완화하는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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