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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논란에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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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영풍 석포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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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오염' 문제로 기소된 영풍이 '무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영풍이 환경 오염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무죄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유사한 사건을 두고 재판부가 다른 처벌을 내린 사실이 밝혀지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와 박영민 대표이사, 배상윤 석포제련소장 등 7명이 전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주식회사 영풍 역시 무죄를 받았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1064회 누출 및 유출해 지하수 약 277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종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도 나름대로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는 사정을 현장에서 확인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계로서 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거나 그릇된 행위, 처분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고의적인 유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이 오염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 부장판사는 "지금 석포제련소에서는 끊임없이 카드뮴 등 유해 물질이 방출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라며 판시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했다. 오염 물질 방출이 확인됐음에도 무죄를 받은 것을 의아하게 여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당 사건의 1심 판결까지 약 5년(수사 2년, 재판 3년)이 걸린 점, 유사 사건이나 다른 판결을 내린 재판부를 보고 AI(인공지능) 판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했다.

사진=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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