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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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올바른 선택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어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또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에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씨를 몰랐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또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한 것에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중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대표가 2021년 12월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항소하게 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정될 전망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는 이 대표가 재판받고 있는 5개의 사건 중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대해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이 대표는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이선목 기자(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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