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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마약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일면식이 없는 시민을 흉기로 위협한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21일 특수협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 씨(3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0분쯤 수원시 팔달구 행궁동 노상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창문을 내려 행인 B 씨(20대 남성)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욕설을 한 혐의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당시 A 씨와 B 씨 간 거리가 있어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타고 있던 차 안에서 마약이 발견됐고, 마약 조사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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