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고려해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전남 나주의 부동산 소유주 B 씨에게 35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빌린 28억 원을 자신 회사의 카드 대금이나 당좌수표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변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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