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때 가장 확실한 절세 비법은 분할입니다."
유찬영 매경세무센터 대표 세무사는 2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서울머니쇼 플러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증여하면서 절세하는 방법으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주는 기간, 주는 방법 등을 나누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자녀에게 증여 시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등 자녀의 '식스 포켓'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유 세무사는 "만약 3억원을 증여하는 데 세금을 20% 낸다고 하면, 친족 세 명한테 나눠서 받으면 각각 10%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유 세무사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누진세율이란 점을 들며 이를 잘 활용하면 좋다고 분석했다.
이론적으로 30억원을 한꺼번에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총 11억6000만원을 내야 하지만, 7억5000만원씩 네 번에 나눠 증여하면 6억6000만원만 내면 된다.
자녀법인을 활용한 절세 방안도 조언했다. 유 세무사는 자녀법인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부모의 재산과 소득 등을 효율적으로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 법인에 주주로 자녀가 들어가야 하고, 손주가 들어가면 더 좋다"고 말했다.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과세가 더 유리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자녀법인에 대해 증여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점도 주목했다. 유 세무사는 "자녀법인에 주면 증여에 대한 과세가 없지만,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증여세는 10년간 증여를 합산해 과세하고 최고세율은 50%지만, 법인의 경우 2억원 초과 200억원까지 19%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자녀법인에 증여할 때 세율이 19%로 낮아지는 셈이다.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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