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항명 등 혐의 결심공판
군 검찰 “엄벌 필요”…3년 구형
박 대령, 항명죄 불성립 주장
군사법원, 내년 1월 9일 선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결심 공판 출석에 앞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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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
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관과 박 대령은 이후 수 차례 회의를 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군 검찰은 7월 31일과 8월 1일 사이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를 3차례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대령은 “(이첩 보류를)김 사령관으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박 대령은 대신 그 기간 김 사령관과 “당시 국방부의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인 지시였기 때문에 그 지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8월 2일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전화로 이첩을 “멈춰라”고 했을 때도 명령을 거부한 적은 없다고 했다. 박 대령측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최후변론에서 “지난해 7월 30일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 왜 엉망진창이 된지 이제 알겠다”며 “(이 전 장관이)대통령의 격노 전화를 받고 이 모든 일이 엉망이 됐다.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 사령부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고 말했다. 박 대령은 이어 “‘너(채 상병)의 죽음에 억울함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하며 잠시 울먹였다. 이날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찼고, 박 대령 어머니도 처음으로 방청했다.
선고는 내년 1월 9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10월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김 사령관·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등 국방부·해병대·대통령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 상당수는 증인 출석을 미루거나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에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이냐”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1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결심 공판에 앞서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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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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