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1 (목)

“게임 저작권 보호 기준 모호… 국제 공조·판단 기준 마련 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비즈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임오경 의원 공동 주최로 '게임저작권 보호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김수정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 기획, 민간 차원의 효과적인 수익구조 개발이 필요하다. 저작권 침해가 해외로 우회해 진행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므로 게임에서도 국제 공조 확대가 중요하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 저작권의 법적 정의와 최근 분쟁 사례, 보호 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제안이 주제로 다뤄졌다.

이날 토론회는 게임업계에서 늘어나고 있는 ‘카피 게임’ 논란, 퇴사자의 프로젝트 유출 의혹, 불법 프로그램 문제 등에 따른 대책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임오경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게임산업은 매출 감소, 중국의 추격, 저작권 침해 피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그중에도 심각한 저작권 침해와 이에 따른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은 “저작권법상 게임의 아이디어는 보호 대상이 아니고 표현을 보호하게 되어 있지만, 소재나 장르의 특성상 표현 방법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어 “이때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을 침해 판단 근거로 본다”며 “게임 개발 과정에서 특정 게임물을 인식하고 이에 근거해 만들었는지가 여부가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팜히어로사가’와 ‘포레스트매니아’ 사례를 보면 1심과 2심에서 저작권 침해를 부정했지만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다”며 “대법원은 피고 게임물이 원고 게임물의 제작 의도와 시나리오 등 주요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유기적 조합에 따른 창작적인 표현 양식을 그대로 포함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불법 복제물 역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다.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조사한 결과 2019년부터 음악이나 영화 등 다른 분야의 국내 불법 복제 이용률은 줄어든 반면, 게임 불법 복제 이용률은 꾸준히 증가했다”며 “불법 사설 서버로 권한을 우회해 게임을 이용하거나 게임핵과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권 침해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해외 사례와는 달리 현재 법체계에선 게임산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지정하고 다루고 있으나, 저작권법에서는 비인가 프로그램 등 관련 항목이 인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인가 프로그램으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피해 규모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소형 게임사는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도 국내외에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다”며 “권리관리 단체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게임물 등록 단계에서 이의 제도 절차를 통해 일부 필터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 분류를 진행하고 있으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과의 의견 조회를 통해 게임 등급 부여 단계에서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수정 기자(revise@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