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최 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 원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머니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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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의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준법 경영 정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여러 계열사를 하청처럼 이용했다"며 "1심과 달리 공소장에서 횡령 금액이 축소된 부분을 감안해도 원심처럼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또 "SK그룹 계열사인 SKC가 피고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사건의) 핵심"이라며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최 전 회장은 최종 진술을 통해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있었는데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지 않은 과오를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와 국가를 늘 우선에 뒀고 사재를 다 털어 회사에 입은 손해를 돌려놨다"며 "사익을 추구하는 부도덕이라는 비난은 뼈아픈 순간"이라고 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부회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텔레시스 부도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SKC가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배임 고의성과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 부회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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