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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부당합병 의혹' 이재용 회장…檢, 2심도 징역 5년·벌금 5억 구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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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부당하게 추진·계획하고,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의 4조 5000억 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공소 사실 모두 범죄 증명이 없다" 판단, 이 회장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부터 네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등 사건을 집중 심리하며, 법관 인사이동 전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던 터라 이 회장의 항소심 판결은 내년 초 나올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머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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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등을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의 심리로 25일 진행된 이 회장 및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처럼 구형했다. 올해 2월 1심 선고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그룹 총수의 사익을 위해 회사와 그룹에 받은 권리와 정보의 비대칭성 등을 악용해서 각종 사회적 장치를 무력화한 사건"이라며 "경제의 정의와 경제 주체 간 조화와 공정한 경쟁 등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계기로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 방향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어떤 편견이나 치우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살펴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주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그룹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등 총 19개 혐의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 회계에 관여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쟁점이 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사업적 목적도 고려됐으며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 측면도 있다고 봤다. 또 시세조종 등의 각종 부정 거래 혐의와 관련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도 짚었다.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와 관련해 '올바른 처리가 있었으며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곧바로 항소하고 항소심 재판에서 2000개에 이르는 추가 증거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공소장도 변경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요구 취소 소송에서 증선위가 내린 과징금 처분 등을 취소하라고 판단해 삼성바이오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문엔 '삼성바이오의 2015년 회계처리가 기준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박진호 기자 zzi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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