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산양유단백분말' 수입·제조·판매업자 적발‧‧‧18억 원어치 팔려
알레르기 유발물질 '우유' 표시 안 해 '아나필락시스'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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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A‧B사 대표는 산양유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이용해서 산양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유를 산양유 제품에 혼합,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위해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에 산양유 1.5%를 섞은 저가의 유함유가공품을 제조토록 요청한 뒤 '산양유 100%’ 제품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해서 약 36톤을 국내에 반입했다.
이 업자들은 제품명을 '산양유 단백 분말’로,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산양유 100%’로 표시했다.
이어 2023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C사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제공해 '산양유단백질100%’ 등 완제품 43톤을 생산토록 위탁했다.
이렇게 생산한 분유를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통해 41톤 유통·판매했다. 약 18억 원 상당의 제품이다.
※ 아나필락시스 증상 특징(힐팁DB)
① 피부 문제
-얼굴이 따끔거리고, 피부‧점막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발생
② 호흡기 문제
-콧물‧코막힘 및 연속해서 나오는 재채기
-기관지 근육의 경련‧수축에 따른 호흡 곤란
-후두 부위 혈관 부종으로 기도 막혀 질식
③ 순환기 문제
-혈압 감소로 뇌 혈류량 줄어서 두통‧어지럼증 발생
-심하면 정신을 잃거나 자신도 모르게 대‧소변 봐
이 과정에서 C사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단백질 함량을 높이고, 제조 원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A사와 B사가 제공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대신 가격이 50% 정도 저렴한 분리우유단백을 18.3~50%까지 사용한 위반 제품 26톤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반 제품 총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한다.
특히 A‧B사 대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이 산양유로만 제조된 것처럼 허위 검사 성적서를 식약처에 제출했다. 국내로 수입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유전자 분석한 검사 성적서를 사용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거 검사에 대비해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에 다른 국가 산양유단백분말을 혼합한 제품을 별도로 영업장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수사가 시작되자 인도 현지 중개인에게 지시해서 이메일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우유’를 표시하지 않은 적발 제품이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업체에서 보관 중인 제품 4.4톤을 압수했다"며 "또 이미 유통·판매된 제품은 회수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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