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걸그룹 뉴진스를 만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더욱 치열해질 법적 싸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도어 측은 "일방적 통보인 점이 안타깝다"며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뉴진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조금 전 오후 2시, 재벌 3세를 사칭하고 다니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요.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결국 이별을 선택한 민희진 전 대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도어 대표직에서 강제로 물러났지만, 사내이사 직함은 계속 달고 있었는데요. 끝내 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여나가겠다, 이런 의미일까요?
<질문 2> 특히 민 전 대표는 이달 초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오전 이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이브는 이미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단 입장 아닙니까?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죠?
<질문 3> 줄소송 등이 예고된 상황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이 점도 의문인데요. 가요계에선 민 전 대표가 FA 시장에 나온 것이란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민 전 대표가 새로운 기획사 등과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뉴진스와 민 전 대표는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13일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어 민 전 대표가 거취를 결정했는데요. 그렇다면 곧 뉴진스도 전속계약 분쟁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1> 실제로 전속계약 분쟁을 본격화하게 되면, 뉴진스는 민 전 대표를 따라 나갈 것이라고 결심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5> 재벌을 사칭하고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심 과정에서 전 씨에 관한 두 사건이 병합됐죠? 어떤 혐의인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질문 6>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했을 당시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을 선고해 합계 16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부턴 병합이 됐단 말이죠? 그럼, 선고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질문 6-1> 검찰은 2개 사건을 병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비교해볼 때 오늘 판결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특히 전청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굉장히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전 씨의 태도는 2심 판단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시나요?
<질문 8> 이번 사건은 피의자가 대형 로펌 출신의 미국 변호사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던 사건입니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요?
<질문 9> 그런데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하다"면서도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검찰 요청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질문 10> 특히 이 피의자는 2심 최후진술에서 "한국이 무서웠다"며 "약자로서 다수에게 매도당했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합의금을 언급하며 "최대한 성의를 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태도는 2심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11> 이번엔 눈길을 끄는 대법 판결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타인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한 한 유튜버가 있는데요. 이 유튜버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 선고했어요?
<질문 12> 이 유튜버는 모욕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반복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그런데 1심에선 두꺼비 사진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론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2심에선 이걸 모두 뒤집고 유죄로 인정했더라고요? 핵심적 이유가 무엇인가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