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강에 큰 악영향 끼쳐 엄벌 필요"…내년 1월 9일 선고
박 대령 최후 진술 "순직 해병 죽음에 억울함 없게 해달라"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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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박응진 기자 = 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상관명예훼손 및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이처럼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사는 박 대령의 항명 혐의에 대해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라며 "수사 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체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군 전체의 기강에도 큰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범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군 검찰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에서 전시 등을 제외한 '그밖의 상황'에서 구형할 수 있는 최고의 구형량을 제시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경찰 이첩 보류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지시했다. 김 사령관도 해당 지시를 박 대령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지만,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이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통한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며 10월 6일 기소했다.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해병대 동기로 부터 생일 축하 선물을 받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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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사는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의 지시에 '저는 안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불복종 의사를 명확히 했다"라며 "김 사령관의 지시에 혼자만 다르게 얘기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군 검사는 또 "피고인 자신의 주장만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행동한 것이 범행의 동기에 해당한다"라며 "장관의 지시를 자신의 추측에 근거해 정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따를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임의로 불복종했다"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김 사령관은 이첩 중단을 시킬 명확한 의사도 없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저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3차례에 걸쳐서 했었다는데, 3회에 걸쳐서 수명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령이 '저는 김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안 받은 것으로 하겠다'라고 언급했다고 한 이윤세 전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의 진술은 "외압 없이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심각하게 회의를 갖고 있다"라며 허위사실이라고 박 대령은 주장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의 이첩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방관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들은 김 사령관이 명령을 따를 경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고, 불복종하면 항명죄가 되기 때문에 고민했고, 이에 자신이 책임지고 행동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첩을 진행한 날) 오후 2시쯤 김 사령관이 내 집무실로 와서 '너로 인해 많은 사람이 살았다. 앞으로 힘들거니 잘 견뎌내라'라고 말하면서 얼굴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대령의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관련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무죄 탄원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1.2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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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박 대령 측과 야권이 '부당한 외압에 굴복한 사람'으로 지목한 이 전 장관과 김 사령관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법정과 국회 등에서 진술했다.
군 검찰은 또 박 대령이 이 전 장관이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목적이나 의도는 전혀 없는 내용"이라며 "장관의 진술서 한 장 없는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나. 검찰의 자의적인 잘못된 입건이고 기소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결국은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 빼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도 말했다.
'VIP 격노설'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는 내용으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결재(서명)했다가 윤 대통령의 질책으로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 대령측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불법적 외압이 실재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 보류 명령을 내리지 못했으며, 명령이 있었더라도 그 명령은 외압에 의한 것이라 정당한 명령이라 볼 수 없다"라며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또한 박 대령은 최후 진술에서 "'군에 불법적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복종해서도 안 된다'고 말해달라"라며 "순직 해병에게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게 하겠다'라고 한 제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해달라"라며 울먹였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군사법원은 내년 1월 9일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방청석엔 박 대령의 지지자들이 몰려와 군 검찰 측에 욕설을 하고 박 대령 측의 발언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다. 공판 종료 직전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가 손을 들고 일어나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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