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0차 공판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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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2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돼 이날까지 재판을 받아왔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이번 결심공판엔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은 이날 검찰 측 신문 때 김계환 사령관이 자신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와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고 했다.
검찰이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고 묻자, 박 대령은 “그렇다”고 했다. 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는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면서도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앞서 이날 박 대령과 그의 변호인단은 결심공판 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도 참가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내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9차례 공판을 진행했다. 이종섭 전 장관과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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