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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군검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징역 3년 구형…"지휘체계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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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해병대 동기들로부터 생일 선물을 받고 있다. 2024.11.21.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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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의 초동 조사와 관련해 항명한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해병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21일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피고인은 현재까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는 군 지휘 체계와 군 전체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이후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와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자신에게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은) 7월31일부터 8월1일까지 해병대사령관이 3차례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군에서 상관이 2박 3일에 걸쳐 지시를 3번이나 경우가 어디 있냐.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사령관과) 있었다"고 했다.

군사법원은 그동안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 전 국방부 장관과 김 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박 대령에 대한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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