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는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임실군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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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는 제3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에코시티 개발사업은 2005년 11월 전주시가 9개 민간업자와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진행됐다. 이는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하는 대신에 전주시 송천동(35사단 부지)의 관련 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개발사업이다.
김정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당시 전주시는 국방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2006년 에코시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2007년 7월 임실군과도 35사단 이전과 부지개발사업 정산결과 개발이익에 대한 전주시로 귀속되는 이익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35사단이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올해까지도 개발 이익금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장종민 의장도 "전주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임실군의 큰 결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전주시와 임실군이 합의한 대로 개발이익금 분배와 관련 진행 상황을 임실군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에코시티 개발이익금에 대한 정산을 시급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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