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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중앙정부에 쏠린 권한, 이름만 전라남 ‘특별’자치도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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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년 10월18일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나주시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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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특별할 것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 새 행정구역 명칭에 ‘전라도’ 이름을 살리기로 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국회 세미나’에서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대다수의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 사례로 15㎿급 이상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사업 허가권한이 지방에 없는 점과 지방산업단지 인·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어 개발에 최소 5~7년 이상 걸린다는 점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 지위를 얻게 되면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과 첨단산업·에너지·관광·농어업 등 비교우위 전략산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자치단체장이 특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법률의 조례 이양 등 특별한 법적 권한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특별할 것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는 ‘특별자치도와 전라남특별자치도의 특별성 구현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간판만 바꾼 채 실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확보하지 못하면 ‘특별한 것 없는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가 혁신적인 제도적 토대나 지역의 환경을 조성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인공지능(AI) 일자리 감소, 기후변화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교수는 또 “도지사가 특정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특례가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가장 적합한 유형으로, ‘○○○법에도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라며 “법률의 조례 이양은 조례입법권을 법률적 수준까지 확대해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는 특별자치도 추진 과정에서 1천년 동안 이어진 ‘전라도’라는 이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의견을 수렴한 뒤 특별자치도 명칭에 ‘라’자를 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나주시 등에서 전라도의 ‘라’자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전문가와 의회에서도 이에 찬성했다”며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도 ‘라’자를 살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특별법 명칭을 바꾸는 안에 긍정적이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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