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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울산 공립 요양원서 80대 질식사…유족 "학대 여부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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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울산 동부경찰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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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공립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질식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울산 동부경찰서, 동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오후 10시께 동구 서부동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80대 여성 A씨가 침대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요양원 직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경찰은 지난달 A씨 사망 경위와 학대 여부 등을 밝혀달라는 유족 진정서를 접수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날 진행된 동구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 요양원 운영 기관에 대한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왔다. 해당 요양원은 동구청이 2008년 설립,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맡아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다.

동구의회 이수영 의원에 따르면 이 요양원에서 2022년 2건, 2023년 3건 등 2년간 총 5건의 노인학대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의원은 이날 열린 구청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동구는 2022년에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과 관련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오히려 학대가 증가했고 올해는 사망까지 발생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위탁법인과의 계약은 올해 말 종료되지만 2022년 사건에 대한 과징금 납부를 마무리하고, 조사 중인 사망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도 철저히 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박희원 기자 heewonb@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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