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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재벌 사칭’ 전청조 2심 징역 13년…1심보다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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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1월 10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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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를 사칭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약 30억원을 가로채고 전 연인인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게 2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전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전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경호실장을 맡았던 이모씨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거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가석방되자마자 혼인빙자 사기, 여성임에도 필요에 따라 남성을 가장해 유명인과 사귀면서 재력가를 사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35억원이 넘고 편취금은 대부분 명품 구입비용으로 소비된 만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문을 다수 제출한 점 등은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전씨 등은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 등 27명으로부터 약 30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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