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이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광주경찰청 소속 책임수사관에게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21일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던 전 광주경찰청 책임수사관 A 씨(5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친분이 있는 전직 경찰관이나 지인에게 수사상황을 유출하고 자신이 수사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장에게 검사 출신 변호사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 대상인 지인에게 사건 제보자를 알려주고, 특정 건설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는 압수수색 전날 관련 사실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인에겐 사건의 조사 일정 등의 수사기밀을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해 경찰 직무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경찰청은 1심 선고 이후 A 씨를 파면 조치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피고인 측은 해당 사안들은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후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