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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팀원들이 팀장인 저를 왕따시켜요" 직장내 '을'질, 괴롭힘으로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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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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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1월 21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보통 직장 내 괴롭힘 하면 나보다 윗사람이 그러니까 윗사람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아랫사람 나이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향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인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어리고 더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뭔가 괴롭힘을 지속적으로 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가능해요. 우위성이 항상 그 상급자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게 우위성을 하는 거는 우리 수적 우위나 연령 그다음에 능력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넓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급자가 상급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되면 당연히 우위성은 넓게 인정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하급자가 상급자에 대해서 이런 걸 우위성을 인식 못하고 어떻게 잘 지휘명령 체계를 어기고 뭔가 행동하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이제 조심해야 돼요. 하급자도 상급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들이 보고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받고 처벌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우위성이라는 게 뭐예요?

◇김효신: 우위성은요. 이 사람보다 내가 어떤 지위뿐만 아니라 수적 우위나 뭐 다른 학위나 학벌 혹은 연령, 지연, 학연 이런 거에 있어서 저 사람보다 내가 또 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박귀빈: 우위성을 보는 범위가 상당히 넓으세요.

◇김효신: 상당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급자도 상급자에 대한 우위성을 점할 수 있는 거예요.

◆박귀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직장에서 서로 괴롭히지 않았으면 괴롭히지 말아야죠. 상당히 중요한 내용 오늘 짚어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고맙습니다.

◇김효신: 감사합니다.

◆박귀빈: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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