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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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 등 공소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다"며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것은 국회가 가진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공무원의 업무처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탄핵 소추하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 명확하다"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이 직무정지가 되면 향후 공직선거법 2심, 상고심 공판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한 1심의 공소 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최 부장이 탄핵 소추돼 직무정지가 되면 현재 수사 중인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에도 지장이 불 보듯 뻔하다"며 "최 부장이 소추되면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라고 말했다.
조 차장검사는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4년 반 동안 결론 내리지 못한 것을 수사팀이 의견을 일치해 결론 내린 것"이라며 "불기소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항고·재항고 불복절차가 있고 실제 항고가 진행 중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탄핵하는 것은 적법절차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수사를 하겠나"라며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덧붙였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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