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MHN스포츠 박예영 인턴기자) 정부는 K-콘텐츠가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침해되고 있는 것을 파악해 이를 보호할 대책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1일 용호성 제1차관 주재로 '제8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다. 2019년 10월에 출범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K-콘텐츠 저작권 불법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특허청, 경찰청 등 7개 부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7개 민간 협회, 단체가 참여한다.
2023년 콘텐츠 산업조사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콘텐츠산업은 121억 달러 흑자를, 2023년 저작권 산업 무역수지는 약 22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K-콘텐츠 해외 소비가 증가하면서 저작권과 상표권 침해, 위조 상품 유통으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3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콘텐츠 불법 유통량 22억 6500백만 개 중 약 15.4%인 3억 5000만 개가 K-콘텐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불법 유통은 국경을 초월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어, 개별 국가의 단독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협력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하며, 나아가 주요 소비국의 정부 기관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기업과 소통해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자 Copyright ⓒ MHNsports / MHN스포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