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징계 처분 공무원 95명…음주운전 15.8%
성비위 관련 징계 11건…2014년 이후 가장 많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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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를 비롯해 도내 각 시·군의 청렴도가 주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 정리한 도내 지자체의 공무원 징계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청렴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진천군이 1등급을 받았다.
음성군과 옥천군은 2등급이다.
제천시, 영동군, 단양군은 2022년 대비 1단계씩 하락해 4등급을 받았다.
충북도를 포함해 나머지 시·군은 모두 3등급을 받았다. 이 가운데 청주시와 증평군, 보은군은 전년도 평가 대비 1등급씩 하락했다.
지난해 도내에서 불문경고를 포함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95명이다. 경징계 38명(40%), 불문경고 35명(36.8%), 중징계 22명(23.2%) 등이다.
중징계 비율은 증평군(66.7%), 진천군(42.9%), 단양군(44.4%), 음성군(33.3%), 충주시(27.3%), 괴산군(25%), 옥천군(25%) 순으로 높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15명이다. 전체 징계 처분의 15.8%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성비위와 관련한 징계는 모두 11건으로, 전년보다 8명 늘었다.
자료 확인을 시작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기도 하다.
유형별로는 성매매 4건(영동군 2건, 음성군·괴산군 각 1건), 성폭력 3건(음성군 2건, 옥천군 1건), 성희롱 4건(단양군 3건, 청주시 1건) 등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청렴성은 지방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이자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라며 "자치단체장은 청렴성, 청렴한 공직문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관심을 표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비위, 음주운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감수성을 높여나가야 한다"며 "공직 비리 및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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