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려아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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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드뉴스 = 김대성 기자] 고려아연은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과 장형진 영풍 고문, 강성두 영풍 사장 등 MBK와 영풍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MBK와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 공개매수(자사주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2차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시장과 언론에 적극 알려 시장 불안정성을 조장하면서도 오히려 심문기일(10월 18일)에는 고려아연 지분을 저가에 매수한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앞서 MBK-영풍 측은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려아연 지분 1.36%(28만 2,366주)를 장내에서 추가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13일부터 10월4일까지 진행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에 추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이로써 MBK-영풍 측이 지금까지 확보한 고려아연 지분은 39.83%로 확대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MBK-영풍 측이 1차에 이어 2차 재탕 가처분 신청을 한 뒤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진행에서 법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함께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 키우던 때였다.
그러면서도 MBK와 영풍은 10월18일 고려아연 지분을 매입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했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판단이다.
특히 이날은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에 자사주 공개 매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2차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리는 등 언론과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날이었다.
MBK-영풍 측은 자신들이 최초 제기한 1차 가처분이 지난 10일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2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MBK 측은 해당 2차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가 중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장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
MBK 측의 이런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특정한 시장 기대를 형성하게 해 주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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