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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탄핵 대상 거론’ 중앙지검 4차장 “명백한 권한 남용...업무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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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 대상자 3명 중 한 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 차장검사는 민주당이 오는 2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소추권한의 명백한 남용”이라며 이날 이 같이 밝혔다.

조선일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지난달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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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지휘부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조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성윤·이정수 전 검사장 때부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로 4년 6개월 간 처분이 안 났던 사건”이라며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김 여사에 대한 70쪽 분량 서면조사, 대면조사 등을 진행하고 관련 기록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뒤 수사팀의 일치된 결론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항고·재항고 등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고, 실제 고발인(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해 서울고검이 사건을 검토 중”이라면서 “또 민주당이 저희 세 명을 직무유기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검사들에 대한 탄핵은 불복 절차가 끝나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고,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또 탄핵소추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등 각종 주요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2년 전 성남지청 차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창수 당시 성남지청장과 함께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사건을 수사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이후에도 당시 성남지청 수사 검사들이 매 공판에 참여하며 공소유지를 담당해왔다”면서 “이 지검장과 제가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 공소유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차장검사는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해서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등 사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한국복합물류 인사 채용비리 사건 등의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탄핵소추되면 진행 중인 수사가 사실상 멈춰질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이외에도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건, 이재명 대표 대장동·백현동 배임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4차장 산하 부서 7곳이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을 언급하며 “사실상 (수사·공소유지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조 차장검사는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탄핵한다면 어떤 검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면서 “탄핵을 한다면 합리적인 절차를 밟고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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