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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사실혼 새 증거 나왔다" 선우은숙 측 주장…유영재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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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유영재, 혼인 취소 소송 공방…사실혼 여부 두고 입장 차

머니투데이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가 지난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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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이 전 남편인 방송인 유영재(61)를 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3차 공판에서 '사실혼 관계'를 두고 입장 차를 보였다.

21일 오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날 선우은숙 측은 재판에 앞서 사실혼 관계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을 서면으로 제출했다.

선우은숙 측은 "이 소송을 통해 유영재 씨가 '와이프'라고 지칭한 분이 발견됐다. 그분과의 관계가 혼인 직전까지 유지됐고 선우은숙 씨에게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어 "사실혼 관계 입증은 굉장히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밝혔다.

선우은숙 측은 새로운 증거에 대해 "첫 번째로 유영재 씨의 문자다.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추정되는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는 자동차의 사용자로 유영재 씨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로 추정되는 분이 등재됐다. 선우은숙 씨와 결혼한 뒤 (자동차) 사용자 이름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분의 이름이 빠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결혼 직전까지 사적인 모임에서 같이 대동한 것과 증인들의 증언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재 측은 "선우은숙의 주장을 반박한 내용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다"며 사실혼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유영재 측은 "현재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침묵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서면 제출을 확인한 후 변론을 마쳤다. 재판부는 12월 19일 오후 판결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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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유영재, 배우 선우은숙./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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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4살 연하의 유영재와 만난 지 8일 만에 혼인 신고해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 소식을 알렸다.

두 사람의 이혼 후 유영재의 선우은숙과의 결혼이 재혼이 아닌 삼혼이며, 선우은숙과 혼인 신고하기 직전까지 한 방송작가와 사실혼 관계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논란이 일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선우은숙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전남편 유영재가 처형이었던 선우은숙 친언니를 지난해 5회에 걸쳐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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