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8일 이창수 지검장 등 탄핵 국회 보고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부장 대상
"수사결과 불복 절차 있음에도 탄핵소추권 남용"
"돈봉투·송영길 뇌물·이재명 대표 사건 차질 우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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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사 탄핵 대상 중 한명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적인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담당 검사를 탄핵 추진하는 것은 절차적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기로 한 건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
이에 대해 조 차장은 “만일 불기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항고와 재항고 등 법에서 정해진 불복절차가 있다”며 “그럼에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절차적인 적법 절차에 위배 문제가 있으며, 국회가 가지고 있는 탄핵소추권을 명백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휘부가 탄핵소추안 발의로 직무가 정지되면 수사부터 공소유지까지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1·2차 민주당 돈봉투 사건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연루된 한국복합물류 인사청탁 사건 등 야당 관련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뇌물 사건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위례·대장동, 위증교사 사건 등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 공소유지가 필요한 주요 재판이 다수 있다.
조 차장은 “국가기관의 역할이 있는데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소추권이 있다고 해서 사법절차를 무시하고, 개입하고 관여하는 건 권력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제 그 어떤 검사가 소신을 갖고 수사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사장과 차장, 해당 부장을 탄핵소추해 직무 정지하는 건 사실상 검찰의 마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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