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2월 20일까지 자구책 마련해 제출 예정
내년 4월 자구책 청문회 연 뒤 연말까지 최종 판결
미국 뉴욕 맨해튼 구글 스토어에 설치된 구글 간판. 2021.11.1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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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미국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검찰은 구글이 검색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롬을 매각하고 경쟁사와 데이터 및 검색 결과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크롬의 검색 지분율은 미국에서 90%에 달한다.
이 요청이 수용되면 구글은 향후 10년간 고강도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검색 엔진에 연동된 광고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미국 법무부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구글의 불법 행위로 새로운 경쟁 업체가 혁신적인 방식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뿐만 아니라 유통 파트너도 박탈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의 요구사항은 다양하다. 향후 5년 동안 구글의 웹브라우저 시장 재진입을 금지하고 다른 구제책으로 경쟁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안드로이드 모발인 운영체제를 판매하도록 하는 요구도 있다.
또 구글이 검색 경쟁업체, 검색 기반 인공 지능 서비스 또는 광고 기술을 구매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재판부가 구글이 애플과 기타 기기 공급업체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내고 자사 검색 엔진을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기본 앱으로 내장시키는 독점 계약을 종료시키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자구책을 마련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을 맡은 아밋 메타 판사는 2025년 4월, 구글의 자구책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2025년 말 안으로 최종 판결을 할 방침이다.
단, 내년 1월 시작되는 트럼프 정권의 반독점국장의 개입 여부에 따라 사건의 전개가 달라질 수도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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