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사진=SBS '궁금한이야기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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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청조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이 높고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 필요성 때문에라도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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