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가 연말 특판에 나선 ‘동탄2신도시 단독주택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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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의계약 대상 토지에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등 연말까지 용지 특별 판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수의계약 대상 토지를 할부 판매할 경우 무이자를 적용하고, 고객이 할부 원금을 당초 약정일보다 선납할 때는 미리 낸 날짜 수만큼 할인을 제공한다. 현재 GH의 할부 이율은 4%, 선납 할인율은 5%이다.
특별 판매 대상 토지는 화성 동탄2 신도시 내 장지동 433번지 일원 116개 단독주택 필지다. 주거 전용 단독주택 용지(D33, D34)의 필지당 면적은 215~303㎡, 판매가격은 435,375,000~624,180,000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80%로 최고 층수 2층 이하, 2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공급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1세대당 1필지를 신청할 수 있다.
평택고덕신도시 내 고덕동 110-1 일원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FD1) 67개 필지는 필지당 면적 239~266㎡, 판매가격은 664,200,000~836,452,000원으로, 건폐율 60%, 용적률 180%, 최고 층수 4층, 5가구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 그 외 종교 및 업무시설 용지 각 1필지가 대상이다.
또 파주시 3개 산업단지(파주선유, 파주월롱, 파주당동산업단지), 평택오성산업단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주차장,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무이자 할부, 선납 할인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계약금 비율을 기존 10%에서 5%로 낮춰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GH는 전체 수의계약 대상용지(화성동탄2, 평택고덕,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약 2,000억 원 상당 토지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인적판매 인센티브제를 연말까지 실시한다. 중개수수료율 0.9% 이내로 12월 말까지 계약체결 건에 적용한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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