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유형 중심 '고객 핵심 설명서' 제작·배포
21일 은행간담회 개최, '감축방안' 이행 본격화
금융소비자의 연도별 외국환거래 위반접수 건수 및 위반유형 등.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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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 = 금융감독원은 매년 1000건이 넘는 금융소비자의 외국환거래 위반사례를 감축하고자 안내를 강화하는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유형에 대한 핵심 설명서를 제작 및 배포하고, 이를 통해 이해부족으로 발생하는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외국환거래의 연간 평균 위반접수 건수는 1191건이다. 지난해에만 119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가장 많이 접수된 위반 유형은 해외직접투자로 426건(54.2%)을 차지했으며 금전대차 93건(11.86%), 부동산 81건(10.3%), 증권거래 41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시기는 최초신고가 397건(50.5%)으로 가장 많았으며, 변경신고 및 보고 313건(39.8%) 등도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보도자료 배포, 책자발간 및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등을 지속해왔으나, 위반 건수가 줄지 않는 등 예방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위반 유형도 해외직접투자, 금전대차, 증권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매년 유사한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 은위 유형들을 중심으로 '외국환업무 취급 시 대상 고객 핵심설명서'를 제작하고 이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1단계에서는 은행 전 지점 창구에서 해외송금목적을 정확히 확인해 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2단계는 지점 창구에서 신고서 접수 시 변경 및 사후보고 이행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본점 또는 지점에서 사후보고 등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이날 은행권역 간담회를 개최해 핵심설명서를 배포하고, 감축방안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감축방안의 이행실태 및 은행별 위반접수 추이 등을 지속히 점검해 미흡한 은행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등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핵심설명서를 활용한 3단계 위반 감축방안이 실효성있게 운영되면,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의 상당 부분이 감축돼 불이익한 행정처분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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