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성화.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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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코치 자격으로 참가한 태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56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평창군 모처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가려는 태국인 코치 B씨(44)를 불러 세운 뒤 휴게실로 오라고 손짓했다.
B씨가 영문도 모른 채 다가서자 A씨는 B씨의 손에 현금 5만원을 쥐여주면서 본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뒤 신체 중요 부위 쪽으로 B씨의 손목을 강하게 끌어당겨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코치 자격으로 입국해 활동 중이었다.
강 판사는 "국제스포츠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 중인 외국인 코치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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