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근로계약서 없는 음식배달원도 노동자로 인정 연합뉴스 원문 정성조 입력 2024.11.21 12:3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