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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거듭 강조… 업계 일각에선 “폐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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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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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낸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여당은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 상향(250만원→5000만원)에 대해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정태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이 지난달 발의한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지금 불장, 세금 부과 시 해외 거래소로 자금 이탈 우려”

가상자산 업계 일각에서는 형평성을 논하며 유예보다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금투세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가상자산 과세가)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장이 불장인데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이 빠져나가 침체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자산으로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면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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