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취업 목적으로 빼돌린 전직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기소됐다. 본문과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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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디스플레이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로 57세 전 A사 수석연구원 B씨를 구속기소했다.
B씨는 A사 중국 주재원으로 근무하면서 A사 중국 법인을 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사인 C사에 매각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B씨는 이후 C사 계열사로 이직한 뒤, 이직 전 A사의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B씨가 약 17회에 걸쳐 기술을 유출했으며 경제적 가치가 약 2412억원에 달하고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는 C사 계열사로부터 '중국 공장의 디스플레이 제조자동화 기술을 개발하고 구축하는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10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국내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취업 목적으로 빼돌린 전직 제조사 연구원이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깃발. [사진=아이뉴스24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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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의 주거지·이메일 등을 압수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기존 압수물·중국어 위챗 대화·중국어 문건 등을 상세히 분석해 혐의를 특정했다. 아울러 휴대전화를 압수해 B씨의 추가 유출 사실을 확인하고 법정형이 높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죄를 추가했다.
검찰은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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