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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영등포구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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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혈세로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사비에 당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이 이 대표 개인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가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나 단체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1990년 이래 확립된 대법원 판례 법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 재판이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로 인한 것일 때"라며 "다시 말해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형사재판에 법인이나 단체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당에도 법률가 출신 정치인이 많아 이런 점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한다면 오직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보위를 위해 불법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에만 국민 혈세로 247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개인 변호사비 대납을 검토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도 이런 국민 혈세 덕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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