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공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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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용지를 공급하는 3개 사업자가 1년여간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공급량을 축소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21일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등 3개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305억원을 부과하고 전주페이퍼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국내 신문 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약 2870억원이다.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전주페이퍼 45.8%, 대한제지 34.2%, 페이퍼코리아 20.0% 등 3개 사업자의 합계 점유율은 100%다.
2020년 이후 신문 용지 제조에 필요한 신문 폐지 등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자 3개 사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신문 용지 가격을 함께 인상했다. 또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는 신문사를 대상으로 공급량을 축소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를 위해 각 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최소 9차례 이상 모임을 갖고 텔레그램 대화·전화 통화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했다.
업체들이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격을 인상하면서도 경쟁은 회피하고자 합의를 진행했다는 게 공정위 측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3개 사는 약 1년 9개월 동안 이러한 담합을 통해 신문 용지 1톤(t)당 가격을 2021년 10월, 2022년 6월 각각 6만원씩 올렸다. 인상 과정에서 가격 인상을 수용하지 않은 3개 신문사에 대해 공급량을 축소했다.
공정위는 3개 사에 시정명령(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담합은 신문 발행에 있어 필수적인 신문 용지 가격을 상승시켜 거래 상대방인 신문사 등에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종이 신문의 구독료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법 위반이 반복되는 신문 용지 제조업계의 고질적인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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